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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만 있는 노인들 '연금 설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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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만 있는 노인들 '연금 설움' 사라진다

입력
2009.01.1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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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부터 소득이 없는 만 65세 이상 노인은 2억원이 넘는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소득이나 다른 재산은 거의 없는데, 아파트 한 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 층이 현재 21만 명에 달한다"며 "이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주거 생활유지에 필요한 금액은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본재산액 공제(주거 공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올 1월 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은 318만명에서 339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주거 공제액은 집값이 지역마다 다른 점을 고려해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이 차이가 난다. 노인이 보유한 주택 가격(공시지가)에서 대도시는 1억800만원, 중소도시는 6,800만원, 농어촌은 5,800만원을 뺀 나머지만을 재산으로 산정하게 된다. 서울에서 소득과 다른 재산이 없이 2억6,000만원의 아파트 1채만을 보유한 노인은 1억800만원을 공제한 1억5,200만원의 재산만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A씨(67세)는 작년 8월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자기 명의의 2억원 짜리 아파트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했다. 소득은 하나도 없었지만, 이 아파트를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83만4,000원, 환산율 5%)이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작년 40만원)을 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2억원 가운데 1억800만원이 공제된 9,200만원만 재산으로 인정된다. 이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38만3,000원으로 올해 단독노인 선정기준액(68만원)에 크게 못 미쳐 A씨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경남 진주시에 사는 B씨 부부(71세, 부인 69세)는 작년 2억8,000만원짜리 아파트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했지만, 올해는 이중 6,800만원이 공제돼 2억1,20만원만 소득으로 계산된다. 이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96만7,000원으로 노인부부 선정기준액(108만8,000원)보다 적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기초노령연금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매월 8만7,000원, 노인부부는 13만9,000원씩 지급된다. 그러나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급여만큼 기초생활 생계비 지원이 삭감된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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