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스타벅스, 커피빈 등 일반 커피전문점 여종업원들이 정기적으로 성병검사를 받도록 돼 있는 기존 규정은 불합리하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현행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규칙'에 따르면 유흥업소, 안마시술소를 비롯해 '다방'의 여종업원들에게 성병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누구나 즐겨 찾는 커피전문점, 전통찻집 종사자도 법적으로는 6개월마다 성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해 12월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다방 대신 '주로 다(茶)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이라고 바꾸려 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다류'라는 표현에 유흥업과 관계 없는 커피전문점과 찻집이 여전히 포함되기 때문에 국민의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티켓다방'으로 구체화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 지난해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중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 등 5개 공항 이용객에게 소음 부담금 2,000원을 부과한 조항에 대해서도 "소음을 발생시킨 공항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몫"이라며 삭제토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처럼 지난해 제정 또는 개정된 1,371개 법령 중 ▲재량이 과도하고 ▲행정편의에 치우쳐 실제로 지키기 어렵고 ▲공평하지 않아 부패유발 요인이 많은 법령 272개를 개선하라고 각 부처에 권고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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