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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가수 전속계약 위반" 최홍만에 1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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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가수 전속계약 위반" 최홍만에 1억 손배소

입력
2009.01.16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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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격투기 선수 최홍만(28)씨와 최씨의 에이전트 박모씨가 가수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연예기획사 S사 대표 김모씨가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29일 서울동부지법에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최씨가 계약상 10회 이상 하기로 한 방송출연을 4번 밖에 하지 않았으며, 반씩 나누기로 한 출연료 역시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모델 출신 여가수와 혼성 듀오 '미녀와 야수'를 결성하고 래퍼로 가요계에 데뷔했으나 올 초 운동에만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송태희 기자 bigsmil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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