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상우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가 자신의 아들을 KTF 관련 회사에 위장 취업시키고 급여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받은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조영주(구속기소) 전 KTF 사장 측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의혹(본보 2008년 12월15일 1ㆍ10면, 12월16일 10면)을 받고 있는 신 전 총재를 14일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신 전 총재가 KTF 납품업체 대표 성모씨를 통해 조 전 사장에게 부탁해 자신의 장남을 KTF 관련 업체에 취업시켰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신 전 총재의 아들이 출근을 하지도 않으면서 이 업체로부터 매달 월급조로 500여만원씩 2년간 1억여원을 받은 사실을 추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신 전 총재는 2005년 말 조 전 사장의 연임을 도와주는 대가로 납품업체 대표 성씨로부터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매달 수백만원씩을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말 조 전 사장으로부터 "성씨를 통해 신 전 총재에게 법인 명의의 카드를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그동안 내사를 진행해 왔으며, 해당 카드에 대가성이 있다는 정황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KTF 측은 이와 관련 "신 전 총재가 KTF 법인카드를 사용한 적은 없으며, 다른 납품업체의 법인카드를 성씨가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 전 총재를 상대로 아들의 취업을 부탁한 경위와 추가적인 금품 거래 여부, 조 전 사장의 연임 청탁을 실제로 받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신 전 총재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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