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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수입車 10대중 4대 불법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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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수입車 10대중 4대 불법운행

입력
2009.01.16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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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5일 외국의 자동차 업체를 통하지 않고 개인 수입업자가 직접 들여온 외제차량 10대 중 4대가 배출가스, 소음에 대한 국내 기준을 통과하지 않은 채 불법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인증서를 위조한 수입업자 43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하고, 인증서 발급과 자동차 등록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국립환경과학원 직원 6명과 지자체 공무원 40명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에 사는 A씨는 2007년 2월 수입한 중고차가 3차례에 걸쳐 배출가스 인증 검사에 불합격되자 배출가스 인증서와 인증업무를 맡은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을 위조해 수입차를 등록했다가 적발됐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연구사 4명은 배출가스 인증시험기관으로부터 불합격 통보된 수입차 12대에 인증서를 발급하는가 하면, 서울 강남구 등 23개 지자체 공무원들은 배출가스와 소음 인정서가 첨부되지 않았는데도 수입자동차 등록 신청서를 그대로 접수하는 등 관리감독이 허술했다.

이런 방식으로 배출가스나 소음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외국산 승용차, 이륜차, 건설기계는 총 4만7,095대 중 39%인 1만8,369대에 달했다. 특히 유해가스 배출이 많아 대기오염을 부추기는 중고 이륜차는 9,644대 중 불과 1대만 정식 인증을 받았다.

한편 감사원은 2005년부터 3년간 43차례에 걸쳐 수입차 제작사 현지방문을 빌미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온 환경부 직원 24명을 주의 조치했다. 이들은 모든 경비를 현지의 수입차 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한편, 공무원 행동강령에 어긋난 항공기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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