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항만공사 소유의 인천내항 일대 재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토해양부나 항만공사 등과 사전협의 없이 특정 건설업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15일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시는 건설업체 등 17개 업체로 구성된 '인천내항 재개발 컨소시엄'과 내항 재개발을 위한 MOU를 지난달 18일 체결했다. 재개발 컨소시엄에는 인천 업체인 크레타개발공사를 시행사로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GS건설 국민은행 등 건설사와 금융기관이 참여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이 과정에서 인천내항의 소유권과 관리운영권 등을 갖고 있는 인천항만공사나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와 단 한 차례 협의는 물론 의견 개진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인천항만공사나 시민단체는 이 같은 행위가 명백한 월권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해양항만청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항만공사의 엄연한 자산이지만 인천시로부터 MOU 체결을 전후해 협조나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서 "국토부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인천시가 재개발 방향까지 정해 MOU를 체결한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장금석 사무처장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개발에만 목을 맨 인천시가 이제는 민간업체의 개발계획에 현혹돼 정부 재산까지 멋대로 개발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며 "시는 항만 인프라 구축사업을 정부와 인천항만공사 등과 공동으로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내항개발계획 등 도시기본계획은 인천시가 수립하기 때문에 건설사가 주축이 된 컨소시엄과 시가 MOU를 체결했다"면서 "이후 국토해양부와 인천항만공사에 이 같은 사실을 구두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인천내항 재개발 컨소시엄은 인천신항이 조성될 경우 2016~2019년 10조6,000억원을 들여 내항 1ㆍ6ㆍ7ㆍ8부두를 대규모 해양위락시설 및 주거, 상업시설로 재개발할 계획이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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