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31)씨가 제기한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부장 허 만)는 15일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박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의 변호인이 “구속영장 발부 이후 사정 변경이 있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발부 당시 이미 밝혀졌던 내용이거나 구속 적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구속적부심 결정은 항고(抗告)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박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10일 서울중앙지검은 인터넷 포털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에 “정부가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기업에 달러 매수 금지 공문을 긴급 전송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박씨를 구속했다.
박씨의 공동변호인단은 “당시 기획재정부가 9개 금융기관 외환 책임자를 불러 달러매입 자제를 공식 요청한 것 등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며 13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박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에서 “본인의 글이 인터넷이나 국민에 대해 큰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는가”라는 재판부 질문에 “댓글이나 조회 건수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찬종 변호사는 “법원의 신뢰에 금이 갔다”며 “향후 법정에서 박씨의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증거조사 과정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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