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한호형)는 2007년 대선 당시 'BBK 사건' 수사 검사들이 검찰의 사건 당사자 회유ㆍ협박 의혹을 보도한 시사I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4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사IN과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실명이 노출된 최재경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현 대검 수사기획관)과 김기동 부부장에게 각 1,000만원, 나머지 검사 8명에게 각 200만원 등 총 3,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시사IN은 2007년 12월 BBK사건 당사자인 김경준씨의 자필 메모를 근거로 "김씨가 수사 검사로부터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3년으로 낮춰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BBK사건 수사 검사들은 시사IN이 김씨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해 1월에 냈다. 원고측 변호인은 당시 "승소하면 손해배상금 절반을 태안 원유 유출 사고 지원금으로, 나머지 절반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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