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폭력 사태를 계기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학계 등에서 폭력 의원 퇴출을 명분으로 국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소환제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갖고 있어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17대 국회 초반에도 한 차례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소환제 도입론이 흐지부지된 적도 있다.
국민소환제란
국민소환제는 선출직 공무원을 '리콜'할 수 있는 제도다. 선출직 공무원이 임기 중 위법ㆍ부당 행위를 하거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을 했을 경우 국민이 직접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소환제는 전국을 단위로 한다는 점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주민소환제와는 다르다. 주민소환제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주민소환법'에 따라 2007년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임기 중 소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해당지역 유권자의 10%, 기초단체장은 15%, 지방의원은 20% 이상 찬성으로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유권자 중 3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그 가운데 과반이 찬성하면 소환 대상자는 즉시 해임된다. 경기 하남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시도가 있었지만 실제 소환이 성사된 적은 없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같은 전국 단위 선출직 공무원을 리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국민소환제는 베네수엘라 등 남미의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채택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 다만 주민소환제는 미국 일본 스위스 캐나다 등 적지 않은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국민소환제의 순기능과 역기능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두고는 찬반 논란이 있다.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찬성론 논거로는 우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직접통제권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이 거론된다. 당선만 되면 4년 동안은 임기가 보장된다는 생각을 버리게 할 수도 있다. 부정부패 등에 연루되면 임기 중이라도 국민들이 직접 파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방의원은 소환이 가능한데 국회의원은 왜 안되느냐는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다.
하지만 역기능도 만만치 않다. 정적 발목잡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국민소환이 남발될 수 있다. 헌법에 국회의원의 임기가 4년 보장돼 있다는 점에서 헌법 위배 논란도 있다. 의원들의 포퓰리즘화를 부를 수 있다는 점도 부작용으로 꼽힌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선전선동에 악용돼 혼란을 부를 역작용에 주의해야 한다"면서 "주민소환제도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소환제까지 도입한다면 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도 "국회는 비판 받아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감성적 분위기에서 국민소환제가 논의돼선 안된다"며 차분한 논의를 주문했다.
반면 강경근 숭실대 교수는 "역기능 우려도 있지만 국민소환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해 도입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며 "우리 국회 현실에서는 소환제가 상당한 각성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는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3일 '국회 폭력 사태'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 교수가 제시한 입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의원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구 유권자 가운데 10% 이상의 서명으로 국민소환을 발의하고,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투표자 중 과반 찬성으로 소환이 의결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야 정치권은 소극적 태도
그러나 여야 정치권은 국민소환제 논의에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현재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목을 죄는 입법에 적극적일 수가 없다. 민주노동당만 찬성 입장이다.
2004년 17대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노당 등 한나라당을 제외한 주요 정당들이 국민소환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뒤 여야가 논의한 적도 있었지만 결국 흐지부지됐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17대 국회 때인 2006년 3월 국민소환제 법안을 발의한 적도 있었으나 이 법안은 상임위에 상정도 못되고 자동 폐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법안을 다시 발의했으나 여야 간에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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