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기 사법연수원생 4명이 취업을 위해 성적표를 조작하거나 불법 영리활동을 하다가 적발돼 수료가 보류됐다.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연수원생 A씨는 2개 대기업의 사내변호사직에 응시하면서 컴퓨터와 스캐너를 이용, 일부 과목의 성적표를 조작해 제출했다가 적발됐다. A씨는 “취업난에 성적까지 낮아 면접이라도 보기 위해 성적표를 조작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연수원생 3명은 서울 신림동 고시학원에서 돈을 받고 불법 강의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에는 수석인 정현희(26ㆍ여)씨와 함께 연수원 역사상 처음으로 4.3 만점을 받아 공동 대법원장상 수상 대상자였던 B씨도 포함돼 있다. 별정직 5급 공무원 신분인 사법연수원생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다. 연수원은 이날 이들을 제외한 38기 연수원생 975명을 대상으로 수료식을 진행했다.
연수원은 이번주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견책 감봉 정직 파면 등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지면 연수원을 수료하지 못한 것이 돼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연수원은 또 수료 기준일인 오는 31일까지 영리 목적으로 강의를 했거나 다른 문제점이 있는 연수원생이 더 드러날 경우 추가로 징계하기로 했다.
연수원은 2002년에도 불법 강의를 한 연수원생 3,4명을 적발해 서면경고에서 감봉까지의 징계를 내렸다. 연수원 관계자는 “학원 강의가 왜 관행처럼 굳어졌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지도를 하고 윤리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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