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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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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확대

입력
2009.01.1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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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대출에 대한 프리워크아웃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부실 우려 가계대출 중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여신에 대해 금리감면 등 채무조정을 해주는 프리워크아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리워크아웃은 금융기관 대출자가 3개월 이상 연체로 채무불이행자가 되기 전에 사전적으로 ▦금리 및 연체이자 감면 ▦대출자의 능력에 맞는 신규 대출로 변경 ▦원리금 상환유예 ▦대출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은행권에 비해 연체율이 높은 제2금융권으로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2007년 말 1.94%에서 작년 9월 말 2.02%로 상승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58%로 비교적 낮지만 비은행 부문은 4.35%로 높은 편이다. 전체 가계대출의 50.3%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은행이 0.44%, 비은행이 2.41%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7조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강을 통해 유동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대규모 유동화가 필요할 경우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추가 출자와 유동화증권(MBS)을 금융회사에 직접 교부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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