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주택임차보증금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자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려는 주택임차인이 은행에 제출하려고 주민센터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고자 했다. 그런데 주민등록전입신고 이후에 신청해야 한다고 해서 부득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원거리에 있는 등기소를 찾아가 주택임대차계약확정일자를 받은 일이 있다.
등기소에서는 주택임대차계약일 이후 언제든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음에도, 주민센터에서는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기 전에는 확정일자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민원인이 등기소를 찾아가느라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 것이다. 이런 폐단을 없애려면 주민센터에서도 등기소에서와 같이 주택임대차 계약이후에는 이사 및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방법을 조속히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확정일자 부여업무는 필요한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즉시 처리해 주고 별도로 주민등록전입신고업무는 입주후에 확인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수많은 국민들이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전세계적인 경제 불황기에 서민들이 가장 가깝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큰 힘이 될 것이다. 주민센터가 이제까지의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좀더 앞서가는 서비스 정신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김종관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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