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 건강을 위한다며 새 학기부터 시행하겠다는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은 너무나 행정편의적이다. 단속과 규제를 편리하게 하는데 치우치는 바람에, 어린이 비만예방이라는 본래 입법 취지와 동떨어지게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 뻔하다.
컵 라면은 안 되고 봉지라면은 괜찮다는 것이나, 햄버거 피자 등 대표적 '정크 푸드'가 어린이 건강에 덜 해롭다는 발표가 모두 그렇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고(高)열량 저(低)영양'을 기준으로 했다지만, 제조업체가 칼로리와 성분을 쉽게 조절할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품목별로 일괄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햄버거와 피자의 80~90%에 건강의 적인 나트륨이 과다하게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업계 요구를 받아들여 기준을 완화한 결과, 이들 제품의 22~30%만 제한했다고 한다. 빵 과자 초콜릿 빙과류 소시지 탄산음료 등은 '업계 요구'가 없어서 그랬다는 말인지, 도무지 공감할 수 없는 대목이다.
입법 취지에 걸맞게 성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옳다. 열량과 영양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것을 제품 포장지에 눈에 띄게 표시토록 하는 것이 선진국의 일반적인 '식생활안전관리'임을 정부가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종목별로 품목별로 OㆍX나 매기겠다니, 어린이 건강보다 감독기관의 업무 부담을 먼저 고려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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