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은 작년도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국세청이 운영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15일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이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항목은 직장인 본인이 따로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자세한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항목은?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사용액, 퇴직연금납입액, 직업훈련비,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등 8개 항목은 작년까지도 가능했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주택마련저축불입액과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금액 등 2개 항목이 추가 제공된다."
-위 10개 항목 중에서도 일부는 인터넷 확인이 안 된다고 하던데.
"그렇다. 몇몇 항목은 본인이 직접 영수증을 챙겨서 연말정산서류로 제출해야만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비의 경우 시력보정용 안경ㆍ콘택트렌즈, 보청기, 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등에 대한 구입비용이 그렇다. 교육비 중에서도 유치원비, 보육비, 국외교육비,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취학전 아동 학원ㆍ체육시설교육비, 장애인특수교육비 등은 해당기관에서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한다. 학원수강료를 지로로 냈을 때도 마찬가지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려면?
"꼭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없으면 거래은행에서 미리 발급 받아두자."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를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만 20세 미만 미성년 자녀 외에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하려면 사전동의가 있어야 한다. 부양가족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활용해 동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노인처럼 공인인증서나 신용카드 등이 없는 경우, 인터넷에서 신청서를 출력한 뒤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연말정산간소화 전용팩스(1544-7020)로 전송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신용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했다면 어느쪽으로 공제 받나.
"신용카드 사용액과 의료비 양쪽으로 이중공제가 된다."
-교육비 공제대상도 늘어났다던데.
"그렇다. 이번 부터는 학교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 수업료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