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비상경제대책회의의 주요안건은 단연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이었다. 정부는 8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올 한해동안 '신용보증 비상조치'를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결정했다.
이 조치에 따라 정부는 신용보증기관의 심사기준을 완화해 중소기업이 쉽게 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증한도 산출기준도 중소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은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은행 역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하락에 대한 걱정 없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날 금융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작년 국내 18개 은행의 중소기업 원화대출은 52조4,000억원 늘어나 2007년 증가규모인 68조2,000억원에 비해 23.2% 줄었다. 작년 상반기 은행권의 중기대출은 35조원 증가해 월 평균 순증규모가 5조8,000억원에 달했지만 하반기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서 급격히 줄어 월 평균 3조원 안팎에 그친 것이다.
금융위는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에 총 50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이중 60%를 상반기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지원되는 자금이 중소기업까지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신ㆍ기보의 중소기업 보증 규모를 작년 13조5,000억원에서 올해 25조2,00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보증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비상조치를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우선 기업의 경영여건 악화를 반영해 매출액과 차입금 관련 보증서 발급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지금은 최근 회계연도 매출액이 25% 이상 감소한 기업은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 매출액이 40% 이상 감소하지 않은 경우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율도 현행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바뀌며 부채비율이 상한선(도매업 600%, 제조업 550~600%)을 넘거나 2년 연속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도 신보의 판단으로 보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보가 보증 한도를 정할 때도 중소기업은 결산이 끝난 회계연도 매출액과 최근 1년간 매출액 가운데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 한도는 현재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건설 등 특정업종의 경우 신ㆍ기보 보증서 대출마저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증서 취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발되면 즉시 현장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 같은 보증서 대출 거부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 중소기업은 금융감독원에서 설치한 '중소기업금융 애로상담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별로 1분기 중 월별 중소기업 지원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해 금융지원을 가속화할 방침"이라며 "은행권의 상반기 월 평균 중소기업 대출증가규모를 5조원으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문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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