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ㆍKnock-in Knock-out)의 거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이번에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이 가처분 결정에서 키코의 계약 조건상 문제점을 잇달아 지적함에 따라, 뒤따를 본안 소송에서 가입자들이 은행을 상대로 승소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 이동명)는 9일 진양해운이 신한은행을 산대로 낸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가 낸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인 바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계약 만료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예상 거래 손실액은 8억원 정도"라며 "진양해운의 연간 당기 순이익이 200억원이 넘기 때문에 가처분으로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은행이 계약 당시 환율 급등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명확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환율이 안정적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만 강조했다"고 판단했다. 또 "은행의 거래 손실은 1,680만원으로 제한하면서도, 가입자의 예상 피해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는 손실액 한도 설정을 하지 않았다"며 계약 조건 자체의 불합리성도 지적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한 범위에서 변동하면 기준환율보다 높게 외화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지정된 상한선을 넘어서면 계약금액의 2~3배를 기준환율보다 낮게 팔아야 하는 통화옵션 상품이다. 지금까지 키코로 손해를 본 100여개 중소기업이 계약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