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신속하고 단호해 졌다.
11일 대법원에 따르면 18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 40건에 대한 1심 재판이 2일로 완료됐으며, 이 가운데 45%인 18건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됐다.
더구나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뒤 항소심에서 뒤집힌 사례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소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2개월 6일로 17대 총선 때보다 19일이나 빨라졌다”고 말했다.
18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회의원은 33명. 이 가운데 한나라당 5명(구본철 윤두환 안형환 박종희 홍장표), 민주당 2명(정국교 김세웅), 친박연대 3명(서청원 양정례 김노식), 창조한국당 2명(이한정 문국현), 무소속 3명(이무영 김일윤 최욱철) 등 15명의 의원이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김세웅 김일윤 이무영 이한정 의원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와 함께 선거사무장이나 배우자 등이 기소된 7건의 재판에서 한나라당 홍장표 허범도 의원과 친박연대 양정례 의원의 선거관계자 3명이 해당 의원의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 등 현재 12명이 ‘금배지’를 떼일 위기에 처했다.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단국대 이전 사업 비리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민주당 김종률 의원도 의원직 유지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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