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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부터 '2차 법안전쟁' 전주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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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부터 '2차 법안전쟁' 전주곡

입력
2009.01.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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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시작된 1월 임시국회가 2차 법안 전쟁의 전초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쟁점 없는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자던 여야의 약속은 뒷전으로 밀리는 모습이다.

당장 언론 관련법의 2월 임시국회 상정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빠른 시일 내에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여야 합의문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의 연장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방송법과 신문법 등 언론 관련법이 최대 쟁점이 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방송에 출연,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언론관련법을 최우선적으로 상정해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보름 또는 20일이 지나면 상정되는 것은 국회법상 당연하지만 언론 관련법은 숙성 기간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있어 자제를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여야 합의서를 휴지로 만들겠다는 선전포고로밖에 볼 수 없고 국회가 다시 순탄치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나라당이 또 다시 법안 전쟁을 도발한다면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방송장악법들은 상정 시한을 정하지 않고 충분히 협의토록 합의문에 되어 있다"고 못박았다. 언론 관련법은 여야 간에 충분한 논의가 진행된 뒤에야 상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언론 관련법의 소관 상임위인 문방위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소속인 고흥길 위원장이 언론 관련법의 2월 임시국회 상정 방침을 밝히자 민주당 의원들은 "여야 합의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 방침과 관련해서는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 논란도 2차 법안 전쟁에서의 고지 선점 차원에서 계속됐다. 한나라당은 국회 폭력에 대해 가중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야당의 점거농성, 국회 경위들과의 충돌 등을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원인 제공자"라며 'MB표 법안 전쟁 청문회'를 추진키로 했다. 물리적 충돌 사태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과정에서 이른바 'MB악법'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계속 확산시키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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