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며느리가 오히려 남편이 범인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진실이 가려지게 됐다.
서울북부지법은 11일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의 입을 틀어막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조모(42)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19,20일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6월17일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모(당시 81ㆍ여)씨 집에서 한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아들 김모(47)씨가 발견 병원으로 옮기던 중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국립과학연구소의 부검 결과 숨진 한씨의 사망 원인은 질식과 늑골 골절로 말미암은 흉부 압박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며느리 조씨가 사건 발생 시간을 전후로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었고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는 주변의 말과 평소 사이가 나빴다는 남편의 말을 근거로 조씨를 구속했다.
이에 대해 조씨와 변호인 측은 "한두 달 전부터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 수발을 들기 시작한 남편이 점심을 차려 드리려고 회사에서 돌아왔다가 홧김에 살해했을 수도 있다"며 오히려 남편이 혐의를 아내에게 미루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19일 진행될 재판에서는 조씨의 혐의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나 목격자 없이 주변인의 토대로 만들어진 공소내용의 신빙성과 조씨의 무죄 주장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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