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을 앞두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규모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은행권은 설특별자금으로 중소기업에 9조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키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11일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 등으로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의 현실을 감안해 은행권이 기업에 제공할 '설 특별자금'에 대해 긴급 특례보증을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보증으로 담보가 부족하거나 보증 잔액이 소진돼 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들도 은행권의 '설자금 대출'을 쓸 수 있게 됐다.
신보는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보증 한도를 늘려주는 한편 심사 기간을 축소해주고, 본점 승인 없이 영업점장 전결 처리가 가능하도록 절차도 대폭 완화했다. 기보도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영업점장 전결로 보증, 체불임금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기존 보증 이용액과 상관없이 최대 3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미 신보나 기보의 보증한도를 채운 기업도 이번 특례보증으로 추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은행권도 특례보증에 따라 설을 앞두고 중소기업 등에 총 9조1,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풀기로 했다. 산업은행이 2조원으로 가장 많은 돈을 공급하고, 우리은행(1조원)과 기업은행(1조원) 신한은행(8,000억원) 외환은행(8,000억원) 국민은행(7,500억원) 등 시중은행들이 최소 7조원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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