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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4년 단임 간선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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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4년 단임 간선제로

입력
2009.01.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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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의 인사 권한이 없어지고, 임기도 4년 단임으로 제한된다. 직선제인 중앙회장 선거 방식은 간선제로 바뀐다. 하지만 농협 개혁의 핵심인 신ㆍ경 분리(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 방안은 차일피일 미뤄지는 분위기다.

농업개혁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협 개혁안을 확정, 2월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혁안에 따르면 앞으로 전무이사와 3개 사업부문 대표이사, 조합 감사위원장, 사외이사는 중앙회장 추천이 아닌 인사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선출한다. 또 중앙회장이 차기 선거에 얽매이지 않고 소신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임기도 4년 단임제로 바뀐다. 선거 방식도 직선제에서 대의원 간선제로 전환되며, 선거 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다. 견제 기능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중앙회 감사위원회가 폐지되는 대신 상임감사가 임명된다.

과도한 권한 집중이 우려돼 온 지역 조합장도 대형 조합부터 단계적으로 비상임화한다. 자산 규모가 1,500억원 이상인 조합 344곳이 대상으로, 이들 조합은 사외이사도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NH선물과 NH증권, 농협유통 등 5개 유통회사 등 유사 자회사를 통합하고, 렌터카 사업을 철수하는 등 자회사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도 이뤄진다.

이와 함께 농업인의 조합 선택권을 확대해 광역자치단체(도) 범위에서 조합을 골라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정부와 중앙회가 공동으로 경영 진단팀을 꾸려 조합 간 합병을 강력히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완배 농업개혁위원장(서울대 교수)은 "획일적으로 합병을 강제하기는 힘들지만 인센티브를 주는 등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1,100여개 조합이 있지만) 300개 내외가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혁위원회는 농협의 신ㆍ경 분리 방안에 대해서는 내주부터 논의에 착수해 이르면 다음달 중 최종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하지만, 세부 방안이 도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 상반기 중 법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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