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이 현대전자(현 하이닉스 반도체) 회장 재직 시 비자금 조성과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상속인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김수천)는 9일 하이닉스가 현 회장과 당시 현대전자 경영진 7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 등 8명이 하이닉스에 대해 57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 정 회장 등 경영진이 29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ㆍ사용하고 허위로 회계 처리를 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현 회장 등 피고는 각자 관련 액수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당시 경영진은 계열사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고 재무상태가 부실함에도 지원 중단 및 자금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한라건설과 코리아음악방송 등 계열사를 지원해 생긴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2006년 9월 하이닉스는 고 정 회장 등 당시 경영진이 1996년 9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4년 동안 비자금 조성 및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현 회장 등을 상대로 82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 회장과 함께 손해배상액을 부담해야 할 경영진 가운데, 김모 전 대표이사 등 3명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2007년 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한편 현 회장측 변호인은 "정몽헌 회장이 사망해 경위를 직접 밝힐 수 없는 상황임에도 상속인에게 상속 당시 몰랐던 사안의 책임을 과도하게 지우는 것은 무리"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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