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조선족 등 재외동포의 건설업 취업에 채용할당(쿼터)제가 도입된다. 내국인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재외동포도 외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건설현장 취업에 제한을 두겠다는 취지다.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녹색 뉴딜 사업에 대한 브리핑에서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 건설현장에 자유롭게 취업하고 있으나, 국내 고용 시장에 미치는 효과 때문에 재외동포 근로자도 건설업에 한해 쿼터를 도입하는 방안을 노동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3월부터 재중동포의 건설업 취업에 쿼터를 도입한다"며 "새로 건설업에 취업하는 재중동포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취업허가를 내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쿼터 규모는 밝히지 않았으나, 현재 건설업에 취업 중인 재중동포 인력은 15만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재중동포의 건설업 취업 제한 움직임은 녹색 뉴딜 사업이 4대강 정비 등 대규모 토목, 건설사업에 치우침에 따라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도 결국 외국인으로만 채워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 그러나 외국인 취업을 제한한다 해도, 과연 내국인들이 3D업종인 건설현장인력에 얼마나 취업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현재 고용허가제로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현행 쿼터(연 6,000명)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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