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역세권에 직장인과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이 집중 공급된다.
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 이런 내용의 '도심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2018년까지 약 12만가구의 소형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방안에 따르면 도심 역세권 소형주택은 철도ㆍ지하철역과 버스전용차로 등 대중교통 요지 인근의 저밀도 주거지에 들어선다. 국토부는 특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최소면적(현행 20만~50만㎡ 이상) 을 10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재개발ㆍ도시개발사업의 지구지정 요건도 일부 풀어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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