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영업자 김모(42)씨는 올해 초 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센터가 시행 중인 전환대출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전환대출 자격을 얻었지만, 정작 돈을 빌려준 대부업체가 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수혜자에서 제외된 것이다.
#2.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이모(41ㆍ여)씨도 전환대출을 받지 못해 고금리의 사채를 쓰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기존 대출금리보다 5% 정도 낮게 돈을 빌려준다는 대부업체의 권유로 대출을 받은 게 화근이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3일 이후 신규 대출이 있으면 대상자가 안 된다는 규정에 걸려 결국 전환대출에 실패했다.
고금리 사채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일부 대부업체에 발이 묶여 낮은 금리로 빚을 상환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7일 캠코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시작된 '신용회복기금 전환대출 프로그램' 에 하루 평균 2,000여명의 서민들이 몰리고 있지만, 일부 중소 대부업체들의 비협조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전환대출 프로그램은 연 30% 이상 고금리로 3,000만원 이하의 돈을 빌린 대부업체 고객들에게 20%대의 은행권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 빚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것.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현재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서민들은 130만명이며, 평균 대출금리는 45.3%에 이른다.
하지만 일부 중소 대부업체들이 고객들의 신용정보 제공을 거부하면서 상당수 서민들이 이자가 싼 대출로 갈아타지 못하고 있다. 캠코의 전환대출 프로그램 대상이 되려면 대부업체가 신용정보회사에 고객의 거래 정보를 넘겨줘야 하는데, 일부 업체들이 고객 이탈을 우려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
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체들이 신용정보 제공을 꺼리는 이유는 전환대출을 하려는 고객들이 그들 입장에선 '초우량 고객'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신용회복기금 운영안에 따르면 전환대출 대상자는 연체일수(6개월 동안 25일 이내)가 적어야 하고, 원금과 이자를 꼬박꼬박 갚아온 경우에 한한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재정이 열악한 지방 중소 대부업체의 경우 빚을 꼬박꼬박 갚아오던 우량 고객들을 잃을 경우 수익기반이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대부업체는 약정일 기준(2008년 9월 2일 이전)을 악용해 서민들의 발목을 잡았다. 지난해 9월 3일 이후 대부업체로부터 신규 대출을 받은 사람은 금액에 관계없이 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때문에 일부 업체들은 전환대출 프로그램이 실시된 12월 19일 이전까지 대출자들에게 기존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이나 한도 증액을 미끼로 추가로 돈을 빌려주기도 했다.
캠코 관계자는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와 대부업체, 은행권 등으로 이뤄진 협의체를 구성, 약정일 기준을 완화해 서민들을 구제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업체가 의무적으로 고객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하긴 힘들지만, 약정일을 아예 없애거나 약정일 이후 신규 대출을 했더라도 이전 대출금액에 대해선 전환대출을 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캠코는 이르면 다음 주에 보완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손재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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