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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제도 무엇이 바뀌나, 재건축 용적률 3월부터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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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제도 무엇이 바뀌나, 재건축 용적률 3월부터 상향

입력
2009.01.08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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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지난해 잇따라 대책들을 발표한 만큼 올해 부동산시장 전반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난다. 특히 세제와 재건축 부분이 두드러진다.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50%로 중과되던 세율이 일반세율(6~35%)로, 3주택 이상자는 60%에서 45%로 낮춰진다.

6ㆍ11대책에 따라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시 세제 혜택도 새롭게 주어진다. 6월말까지 구입시 취득ㆍ등록세가 절반으로 감면되며, 지난해 11월3일부터 2010년 말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가 면제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도 상향 조정된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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