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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 '아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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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 '아전인수'

입력
2009.01.08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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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당은 6일 국회법을 바꿔야 한다고 입 모아 주장했다. 물론 개정 방향은 다르다. 한나라당은 '국회 점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 요건 강화'를 주장했다. 2차 법안 전쟁에 대비, 전투의 규칙을 서로 유리하게 바꾸겠다는 심산이다.

한나라당은 국회법을 고치는 것 외에 아예 '국회 질서 유지에 관한 법'을 따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범래 원내부대표는 "국회의원 보좌관 등 국회의원 이외의 사람이 국회에서 불법 폭력 행위를 할 경우 가중 처벌하고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과 경호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당직자와 보좌진이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 입구를 막고 저항하는 바람에 수적 우위를 활용해 보지도 못했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말 국회의장석을 무단 점거하는 등 회의장 질서를 해치는 의원에 대해 의장이 직무 정치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적, 절차적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2월 중 제출한다. 민주당이 이번엔 직권상정을 막아 냈지만 김형오 국회의장의 마음을 언제까지 잡아 둘 순 없기 때문이다.

현행 국회법엔 의장이 임의로 정한 법안 심사기일이 지나면 법안을 본회의에 바로 올릴 수 있게 돼 있다. 민주당은 이를 고쳐 법안 발의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직권상정 할 수 있게 하고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은 법안이나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은 국가 비상 사태 등 극히 예외적 경우에만 직권 상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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