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6일 유출된 150만여명의 휴대폰 번호와 연봉 등 개인정보를 활용해 은행측에 대출 희망자를 알선한 무등록 대부업자 A(40)씨와 A씨에게 개인정보를 판 B(30)씨를 대부업체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돈을 주고 대출 희망자를 소개받은 혐의로 은행 직원 C(28)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남동구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개인정보를 이용,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시중 은행 이자율보다 싸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한 뒤 이에 응한 사람들을 은행 대출담당직원 C씨 등 4명에게 소개했다. 이들은 대출이 성공했을 경우 대출금의 3~13%를 수수료로 받는 수법으로 6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던 개인정보는 150만여건으로, 이 가운데는 삼성 SK 등 국내 대기업 전ㆍ현직 대표의 정보 2만여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름, 주소, 휴대폰 번호, 연봉 등 개인정보가 담긴 CD 10장을 2007년 6월부터 총 8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에 사들였다. 경찰은 "중국인들이 해킹을 통해 국내 금융기관 고객 등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돈을 받고 팔아 넘기고 있다"는 B씨의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B씨에게 개인정보를 판 뒤 중국으로 달아난 30대 남성을 쫓고 있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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