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세종대 광운대 상지대 조선대 등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4개 대학의 이사 선임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사안과 관련, 일부 위원 해촉과 관련 법령 개정 등 대책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하지만 위원 해촉의 경우 법적인 근거가 희박한데다, 관련 법령인 사립학교법을 고치는 것도 정치권과 진보 단체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교과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사분위가 위원들 간의 이견으로 6개월이 넘도록 4개 사립대 이사 선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위원 해촉 문제를 포함한 여러 방안들을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규 사학의 옛 재단 인사들과 사분위의 진보성향 위원들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위원회 내부 파열음도 적지 않은 탓에 이사 선임이 파행을 겪는 등 사분위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교과부 판단이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대책의 하나로 일부 대학이 이사 선임 논의 과정에서 기피신청을 낸 위원들을 해촉하는 문제를 놓고 법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대 등 일부 대학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도 출마했던 주경복(건국대 교수) 위원과 박거용(상명대 교수) 등에 대해 기피신청을 내 관철시킨적이 있다. 총 11명의 위원 중 진보성향의 위원들은 이들을 포함해 김윤자 한신대 교수, 채종화 경상대 교수,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 등 노무현 전 대통령과 임채정 전 국회의장이 위촉했던 5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강제 해촉은 사분위 위원들에 대해 2007년 12월27일부터 올해 12월26일까지 2년 임기를 보장한 사학법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성사 가능성은 희박하다. 교과부는 강제 해촉이 어려울 경우 자진 사퇴를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의 반발이 예상돼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주경복 위원 문제 또한 기소되더라도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해촉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사학법 개정은 더욱 난망할 것으로 보인다. 사분위가 정부가 주도했던 임시이사 선임 및 정상화 업무를 맡기 위해 여야 합의에 따라 법적 기구로 발족한 만큼 명백한 하자가 드러나지 않은 이상 법령을 고치기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한편 사분위는 8일 4개 대학 이사 선임 문제를 놓고 정례 전체회의를 가질 예정이지만, 정귀호 위원장이 사퇴했고 주 위원 등 일부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파행이 불가피하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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