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보건복지부가 2007년부터 시행중인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31개 전 시ㆍ군 모든 가정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경기지역에서는 수원 성남 안양 등 16개 시ㆍ군의 한부모 가정만을 대상으로 이 사업이 시행됐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갑자기 야근을 해야 하거나 몸이 아파 자녀를 돌볼 수 없게 된 부모 등을 위해 도입했다. 각 가정이 지원을 신청할 경우 시간당 5,000원을 받는 '아이돌봄 도우미'를 파견하게 된다.
올해 사업 대상 가정 및 지역 확대로 만 3개월에서 12세 이하의 아동을 키우는 경기도 모든 가정은 이 제도의 이용이 가능해 졌다.
도우미서비스 이용료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4인 기준 391만원)의 50%이하 소득 가정은 이용료의 80%(4,000원) 50∼ 100%는 20%(1,000원)를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 받는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가 넘는 소득 가정은 아이돌보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나 도우미 서비스 이용료를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희망자는 각 시ㆍ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신청하면 월 80시간 이내에서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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