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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법안전쟁/ 원혜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도 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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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법안전쟁/ 원혜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도 도입하자"

입력
2009.01.08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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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대 82'의 의석구조 하에서는 '다수당의 밀어붙이기 소수당의 물리적 저항 정국 경색'의 패턴이 되풀이될 개연성이 크다. 하지만 강 대 강 충돌의 완충장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바로 필리버스터로 불리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다.

1차 법안 전쟁이 끝난 다음 날인 7일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제도 도입을 정식으로 제안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성명서를 내고 "미국 정치에서도 단순 다수결에 의해 민주주의가 유린될 가능성을 의식하고 다수의 횡포를 억제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직권상정과 경호권 발동의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필리버스터 제도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리버스터를 허용하는 미국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중지하고 표결에 돌입하기 위해선 상원의원 100명 중 60명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 정당이 60석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드물어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에게 소수당과 대화와 타협을 하도록 유도하는 최소한의 장치 역할을 한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국회 폭력의 근절에 우선 순위를 두는 기류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이날 "일부에서는 아직도 양비론적 시각에서 국회 폭력 사태를 보는 경향이 있다"며 "망국적 국회 폭력을 추방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엄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의원 이외의 사람이 국회에서 불법 폭력 행사 시 가중처벌, 국회의장석 무단점거 등 회의장 질서를 해치는 의원에 대한 직무정지처분 등 국회법 개정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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