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공약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법원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됐다. 이에 따라 당초 검찰의 처분이 너무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이기택)는 5일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민주당이 정 최고위원에 대해 신청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의 하나로, 고등법원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피고소인(피고발인)을 의무적으로 기소해야 하는 제도다.
앞서 정 최고위원은 지난해 18대 총선 기간 중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작구 뉴타운 지정에 흔쾌히 동의했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큰 틀에서 보면 뉴타운 건설에 오 시장이 동의한다는 뜻으로 정 최고위원이 이해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오 시장이 정 최고위원을 만나 부동산이 안정화되면 뉴타운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했을 뿐 뉴타운 사업에 동의한 바 없다"며 정 최고위원에 대한 공소 제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같은 혐의로 고발됐다 서울남부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한나라당 안형환(금천)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도 받아들였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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