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신축 문제를 둘러싸고 맞서왔던 군과 롯데측이 활주로 각도 조정이라는 대안을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제2롯데월드 신축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남은 절차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에 따르는 비용을 산출하는 일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7일 "지금까지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롯데에서 모든 비용을 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용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성남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의 각도를 3도 가량 조정해야 한다.
활주로를 건설하는 데 3,000억~4,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각도 변경이라도 1,000억원까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존 활주로의 하단부를 뜯어내고 활주로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새로 짓는 것 못지 않게 비용이나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항공기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열의 엔진 열기와 한여름 45~50도 이상 치솟는 환경에서 활주로의 표면이 갈라지기 쉬워 고난도의 기술이 요구된다.
여기에 공군측이 요구하고 있는 각종 비행 안전 장비를 갖추기 위한 비용이 요구된다. 초고층 건물이 비행장 인근에 들어서는 점을 감안, 거리측정장비(DME), 전방향무선표시시설(VOR), 정밀접근 레이다(PAR) 등의 첨단 장비들을 보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군은 구체적인 비용을 산출하는 대로 곧 롯데측과 협의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과정에서 비용을 부담키로 한 롯데측이 비용을 최대한 낮추기를 원할 것으로 예상돼 비행 안전을 내세우는 군과 줄다리기를 벌일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와 공군은 아직 공식적으로는 소요 비용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
양측이 비용문제에 합의해 이 결과를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본회의에 올리면 정부 차원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후에는 건축 인ㆍ허가권을 가진 서울시로 넘어간다. 하지만 이미 제2롯데월드는 서울시의 건축심의를 통과한 바 있어 최종 허가까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방부는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을 거친 결과 비행 안전을 위한 각종 장비가 보강된다면 활주로 각도를 3도 가량 조정해도 비행 안전성에는 지장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활주로 각도를 변경하더라도 작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면 이달 내에 모든 문제가 해소돼 신축이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 이르면 3월말 착공
롯데그룹의 14년 숙원 사업인 제2롯데월드 착공이 가시화하고 있다. 정부가 7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열고 그간 제2롯데월드 건설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비행안전과 관련, 서울공항 활주로 방향을 3도 변경하는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만일 롯데와 국방부의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빠르면 3월 말 제2롯데월드 건설이 시작될 수도 있다.
롯데는 금명간 서울시의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 2014년까지 서울 송파구 신천동 일대 8만7,182㎡ 부지에 연면적 60만7,849㎡, 높이 112층의 초고층 빌딩과 백화점, 아웃도어 쇼핑몰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112층 슈퍼타워에는 250개 객실을 갖춘 6성급 호텔과 전망대, 오피스, 면세점이 들어선다. 아웃도어 쇼핑몰은 패션월드, 스포츠 메가스토어, 영 패션시티, 키즈월드, 라이브 타운 등으로 구성된다.
향후 5년간 총 1조7,000억원의 공사비와 연인원 250만명의 건설인력이 투입된다. 완공 후 상시 고용인원만 2만3,000여명에 달할 전망이다. 롯데 측은 제2롯데월드가 완공될 경우 연간 150만명의 해외 관광객을 유치, 2억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일 것으로 기대했다.
롯데는 서울공항의 비행 안전과 주변 교통체증 문제에 대해 "국내외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비행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공항을 이전하지 않고도 비행항로 조정을 통해 비행안전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교통체증 문제는 서울시에 650억원을 지원해 주변 교통체계를 정비하고, 1,000억원을 들여 잠실4거리 지하광장 확장 및 대중교통 편의 확대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군 측의 비행안전 문제 제기로 잠시 중단됐던 서울시 허가 절차는 국방부와 롯데가 협의 결과를 본회의에 올려 정부 차원의 최종 확정을 받으면 재개된다. 이후 서울시의 건축심의→교통ㆍ환경영향 평가→건축허가 순으로 통상 2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강지원 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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