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를 부양하면서도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법원에 지급이행을 신청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건수는 125건으로 3년 전인 2005년의 52건보다 2.5배가량 늘어났다. 2006년 66건, 2007년 100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해마다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인 이행명령 신청 외에 '감치명령 신청' 건수 역시 대폭 증가했다. 2005년~2007년에 감치 신청은 각각 7~9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26건이나 접수됐다. 감치 명령은 양육비 이행명령을 3회 이상 지키지 않을 때 신청이 가능하다.
이러한 현상은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을 선고받고도 '형편상 불가능하다'며 버티는 경우가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행명령 신청이나 감치 신청은 사실상 간접적 압박수단에 불과해 법원의 양육비 지급 명령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급여에서 바로 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어 양육비 지급의 실효성이 확보될지 주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이 자녀를 부양하는 측의 신청을 받아 양육비를 부담키로 한 상대방의 월급에서 양육비를 우선적으로 떼어줄 수 있다. 또 양육비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도 현행 최대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이행명령 신청이나 감치 제도 등은 간접적 강제수단으로 한계가 있어 월급에서 양육비를 우선 공제하는 제도가 시행될 경우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저작권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