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가 15일 안에 처리해야 할 게임 등급 분류 업무를 2년 가까이 끌면서 늑장을 부리다 결국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았다.
H사는 2007년 1월 카드패를 맞추는 아케이드 게임(컴퓨터가 아니라 별도의 오락기를 사용하는 게임)을 개발해 2월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내려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된 처리기한인 15일을 넘겨서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결국 H사가 등급 분류 신청을 낸 지 1년 후인 지난해 2월에야 "법 개정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에 시간이 걸려 처리가 길어지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안에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이후로도 H사는 다섯 달을 더 기다리며 등급 분류를 기다렸으나 위원회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기다리다 못한 H사 대표 임모(46)씨는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에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임씨는 소장에서 "게임 등급 심사가 늦어져 6개월 동안 3억원이나 들여서 만든 신제품을 출시하지 못했다"며 "위원회가 지금껏 아무런 조치도 않은 것(부작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위원회의 늑장 처리 때문에 은행 빚을 떠안는 등 손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재판에서 "바다이야기 파문 이후 2007년 초 사행성 게임의 운영을 제한하는 장치 부착이 의무화돼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해 부득이하게 등급 분류를 보류해 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김종필)는 "행정처분의 기한을 넘기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법"이라며 원고 측인 H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통일된 처리 기준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처리기한이 15일인 신청을 22개월이나 방치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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