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허위 공약'으로 고발됐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에 대해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함에 따라 검찰이 고민에 빠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조만간 정 최고위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 민주당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하면서 정 최고위원에 대해 낸 재정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시점은 관련기록을 송달받게 되는 약 2주 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무혐의 처분을 했던 검찰로선 타의에 의해 기소를 해야 하는 모순적 상황에 빠진 셈이다. 이 때문에 검찰 공소장은 법원의 결정문을 그대로 수록하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이기택)는 결정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긍정적 검토'의 뜻을 밝혔을 뿐인데도, 정 최고위원은 동의한 것처럼 발표했다"며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명시했다. 일반적인 공소장의 형식과 거의 동일하게 작성돼 있는 만큼 그대로 '옮겨 붙이면' 된다는 얘기다.
검찰 체면은 이렇게 구겨지게 됐다. 하지만 무엇보다 검찰이 곤혹스러운 것은 재판과정, 그리고 구형 단계다. '본의'와 다르게 유죄 취지의 주장을 펼치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렇다고 기소의 주체인 검찰이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검찰로선 '진퇴양난'에 빠진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검찰과 법원이 다르게 해석한 것일 뿐인데, 사실 이럴 경우 재판에서 검찰이 할 수 있는 말은 많지 않다"며 "내부 논의를 통해 어떠한 입장으로 재판에 임할지 결정할 것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자업자득'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관계자는 "애초 무혐의 처분 자체가 정치적 잣대를 적용한 검찰의 실수였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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