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북한을 방문해 노동당 고위 간부와 나눈 대화록을 유출한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입건유예 처분과 함께 내사를 종결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원장이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기밀이 국가기능을 위협한다고 보기에 미약하고 유출경위 역시 언론보도로 의혹이 증폭되자 이를 해명하는 차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입건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이 30년간 공직생활을 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사표를 제출한 점 등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원장은 17대 대선 전날인 2007년 12월 18일 방북해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나눈 대화와 방북 경위 등이 담긴 이른바 '방북 보고서'를 언론인 등 14명에게 유출했고,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자 지난해 1월 사의를 표명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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