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상급심에서도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강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2형사부(박효관 부장판사)는 31일 강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총선기간 이전 열린 당원집회가 특정 후보자인 강기갑 대표에 대한 지지와 호소내용으로 진행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만 당시 강 대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고 비당원 참석에 대한 위법여부를 질문한 점 등으로 미뤄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형벌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원집회 때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현장에 나왔는데도 별다른 지도를 하지 않아 강 대표가 이 집회에 대한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여지며 선거 여론조사에서 이 집회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강 대표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총선 당시 강 대표의 선거사무장 조수현 피고인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해 강 대표의 의원직 상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됐다.
강 대표는 총선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지난 3월8일 경남 사천시 사천읍 실내체육관에서 당원집회인 '총선필승결의대회'를 열고 시내버스 5대를 동원해 차량편의를 지원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기부행위 위반)로 5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진주=이동렬 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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