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를 직접 쓰지 않았거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무효로 규정한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백모씨는 할아버지가 부동산 및 기타 일체의 재산을 자신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자필증서를 남기고 사망하자 법정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1, 2심은 그러나 "유언증서가 할아버지의 것이라고 볼 만한 날인 또는 무인이 없고 주소 역시 직접 쓴 것이라고 보기 힘들어 민법이 정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에 불복한 백씨는 "'주소의 자서(自書)'와 '날인'을 자필 유언장의 유효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민법 제1066조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날인' 부분에 대해 "유언자의 사망 후 진의를 확보하고 상속재산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며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주소의 자서에 대해서도 "성명의 자서에 주소의 자서까지 요구함으로써 유언자가 보다 신중하고 정확하게 유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김종대 재판관은 "날인은 위조가능성이 커 의사의 최종적 완결 방법으로는 부적당하고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 역시 불필요하게 중복적인 요건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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