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월부터 대형마트, 정육점 등에서 판매되는 돼지고기 삼겹살과 목심살에도 쇠고기처럼 '1+'과 같은 등급이 반드시 표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식육의 부위별ㆍ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백화점 대형마트 정육점 등의 식육판매업체는 현재 쇠고기에 대해서만 육질등급을 표시하도록 돼있으나, 앞으로는 돼지고기 중 삼겹살과 목심살 부위에도 등급을 표시, 판매해야 한다. 삼겹살과 목심살 이외의 부위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판매업체가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07년 7월부터 돼지고기에도 육질등급판정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정확한 등급 정보를 알려 구입할 때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한다"며 "등급 표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가장 많이 소비되는 삼겹살과 목심살 부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돼지고기 등급은 지방조직 분포 등을 기준으로 가장 우수한 1+ 등급부터 1,2,3등급까지 총 4개 단계로 평가된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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