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반대하는 단체의 등록신청에 대해 외교통상부 장관이 '주무장관이 아니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용찬)는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공동행동)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공동행동은 야스쿠니 신사의 일제하 강제 연행된 조선인 피해자에 대한 무단 합사를 철폐하고, 야스쿠니의 폐해를 알리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다. 이 단체는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관련법에 따라 지난해 3월 외교부에 등록을 신청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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