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과용 도서 출판사가 교과서 가격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돼 교과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교과서의 이념 편향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교과서 검정 심사 절차가 한층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교과서 가격을 국가에서 직접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출판사에 가격 산정에 대한 자율성이 일정 부분 부여된다. 검정 교과서의 경우 교과부 장관이 가격 상한액을 고시하면 그 범위 내에서 출판사가 생산 원가 등을 따져 과목별로 원하는 가격을 정해 검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서 가격 산정에 시장 원리를 도입해 좀더 좋은 품질의 교과서를 만들어 내자는 취지"라며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상한액을 두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교과서 검정 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해 현재 1차 심사, 2차 심사로 돼 있는 심사 절차를 각각 기초조사, 본심사로 변경하고 본심사 후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했다.
1차 심사를 대체하게 될 기초조사에서는 교과서의 내용, 표기, 표현 오류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한 뒤 본심사에서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과용 도서로서 적합한지를 판단하게 된다. 본심사에서 탈락했을 때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교과부 장관에게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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