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율급등과 함께 은행과 중소기업들 간에 ‘불공정 계약’ 논란을 빚어온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에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는 키코 계약의 법적 효력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향후 중소기업들에 의한 무더기 소송이나 계약 취소가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이동명)는 30일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옵션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서 “본안소송 판결 때까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맺은 각 키코 계약 중 해지 의사를 송달한 올해 11월 3일 이후 구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원ㆍ달러 환율의 안정적 변동을 전제하고 계약을 맺었던 것과 달리, 환율급등으로 모나미는 약 20억원, 디에스엘시디는 약 273억원의 엄청난 거래 손실을 입었고 환율이 급락하지 않는 한 남은 계약기간 동안에도 상당한 손실이 예상된다”며 “이는 계약 당시 예상 가능한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계약의무의 강요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게다가 은행은 기업에 키코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적합성 점검 의무나 설명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계약조건이 더는 합리성을 갖기 어렵게 된 만큼, 기업이 해지 의사를 밝힌 신청서를 송달함으로써 계약은 해지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미 거래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키코 계약이 약관규제법 등에 위배돼 무효라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지정된 상한선을 넘을 경우 계약금액의 2~3배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아야 하는 통화옵션 상품이다. 현재 거래손실을 본 중소기업 100여 개가 키코 계약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낸 상태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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