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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미니주택' 30만가구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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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미니주택' 30만가구 건설

입력
2009.01.0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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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2010년부터 10년간 전용면적 6㎡의 초소형 주택을 포함, 소형주택 30만가구가 건립된다.

서울시와 국토해양부는 29일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소형 및 초소형 주택 등 서민형 주택 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그 동안 소형주택의 이주수요를 담당했던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이 2006년부터 크게 줄면서 철거ㆍ이주민들의 소형 저가 주택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합의로 서울시는 향후 10년간 단지형 다세대(7만가구)와 소규모 블록(5만가구)형태의 서민형 주택과 기숙사(10만가구) 원룸(8만가구)형태의 초소형 주택 등 30만가구를 연차적으로 공급하게 된다. 이중 전용면적 6∼85㎡가 29만가구다.

먼저 20~149세대 규모로 지어질 단지형 다세대주택(도시형 생활주택)은 다세대 끼리 지하주차장을 통합 설치할 수 있고, 건물을 붙여 짓는 맞벽건축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또 5,000㎡ 이상이면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된다. 현행 다세대주택은 지하주차장의 경우 동별로 건립해야 하고 건물간 일정 간격을 유지해야 해 구역별 개발이 어려웠다.

소규모 블록형 주택은 고층아파트 일변도의 정비 및 개발에서 벗어나 주거형태의 다양성 을 확보하기 위한 모델로 개발됐다.

블록형 주택은 증저층(7층 이하ㆍ100~199가구)의 도시형 타운하우스 개념을 도입한 공동주택 형태로, 저층주택 밀집지역이 대상이다. 정비구역 면적은 5,000㎡ 이상이며 용적률은 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80%,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200%다.

서민형 주택과 달리 초소형 주택은 저소득층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에 따라 역세권과 대학가, 학원가가 대상이다.

초소형 주택 중 기숙사형 주택은 기존 고시원 등 유사주택에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것을 감안, 공동주거방식으로 지어진다. 방은 개별적으로 사용하면서 취사와 세탁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형태다. 단 가구별 최소면적 등 세부기준은 추후 결정된다.

반면 원룸형 주택은 취사시설과 화장실까지 독립된 형태로 지어진다는 점에서 기숙사형과 구별된다. 원룸형 주택은 임대 외에 분양도 허용되며, 분양형은 주차장과 부대복리시설 등 건축기준이 좀더 엄격히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전용면적 6~85㎡의 소형 주택이 지어질 경우 저소득층 주거불안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면서 "2010년부터 본격적인 공급을 위해 내년부터 주택법과 도시정비법 등 관련법령을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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