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가족이 범죄에 희생됐을 때 당사자가 겪을 고통을 가늠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가해자는 법의 심판이라도 받지만 범죄 피해자나 그 가족들은 대부분 평생 끔찍한 기억을 안고 살아야 한다. 수면장애, 대인기피, 우울증 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에도 시달린다.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이나 충격 못지않게 범죄 피해자나 가족들은 경제적 어려움에도 직면한다. 부모나 남편, 아내 등 가정을 책임진 이들이 범죄에 희생되면 남은 가족들은 살 길이 막막해진다. 범죄 피해의 충격 때문에 직장도 그만두고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다 가산을 날리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나 지원, 사회적 관심이나 배려는 그 동안 부족하다 못해 미미했다.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따라 국가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가족들에게 지급하는 범죄피해구조금(사망 최고 1,000만원, 중장해 600만원)은 1991년 이후 18년 동안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그나마 드러내 놓고 홍보하기 어려운 제도의 성격, 좁은 구조 범위와 까다로운 지급 요건 등 때문에 구조금 지급 실적은 매우 저조했다. 지난해 살인ㆍ강도ㆍ성폭행ㆍ절도ㆍ폭력 등 5대 범죄는 52만 2,000여건이 발생했지만 구조금 지급은 169건, 16억5,600만원에 불과했다.
그런 점에서 법무부가 29일 내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범죄피해구조금 대폭 상향 조정(사망 및 중장해의 경우 2009년까지 최고 3,000만원, 5년 내 최고 1억원) 및 지급 요건 완화, 구조 범위 확대 방침을 밝힌 것은 때늦은 감은 있으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다. 이 제도가 범죄 피해자나 가족들이 충격과 슬픔을 딛고 재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뒷받침돼야 한다. 무엇보다 범죄 피해는 어느 날 갑자기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려는 성숙한 사회 분위기 조성이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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