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범죄에서 뇌물을 준 사람이 범행을 자백하면 형량을 감경해 주는 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 과실범 및 생계형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해지는 대신, 사이버 범죄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사법처리는 지금보다 훨씬 엄격해진다.
법무부는 29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가 내년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는 법적 지원을 통한 경제 살리기이다. 우선 법무부는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을 만들어 창업과 경영, 기업회생 등에 관한 전반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한우 농가의 개방형 축사를 등기 등록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축사를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회생 가능 기업에 대해 운영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산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엄단하기 위해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금품 제공 사실을 자백할 경우 처벌을 감면해 주는 '면책조건부 진술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기업 비자금을 강하게 단속해 뇌물과 불법 로비를 근절하고, 범죄수익 환수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반면 서민의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벌금을 최대 3분의 1까지 낮춰 구형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법질서 인식을 바꾸려면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며 "경제발전에 훨씬 못 미치는 우리 사회의 준법의식이 선진국 진입에 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새 정부는 부정과 비리를 없애 달라는 역사적 기대를 안고 있다"며 "도덕적 약점 없이 출범한 정권인 만큼 공직자들은 긍지를 갖고 법 집행을 엄정히 해 달라"고 지시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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