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28일 음주운전을 한 남편을 봐주지 않는다며 단속 의경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이모(33ㆍ여)씨를 불구속입건했다.
이씨는 27일 오후 11시25분께 울산시 남구 달동 도로변에서 함께 차를 타고 가던 남편이 음주측정 결과 100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적발되자 이를 봐주지 않았다며 울산지방경찰청 3기동대 소속 김모(21) 수경의 뺨을 2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부부모임에서 술을 조금 마시고 잠시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던 참이었는데 그걸 갖고 단속하다니 너무하다"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목상균 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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