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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5만원 주유땐 세금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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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5만원 주유땐 세금 3만원

입력
2009.01.0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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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엔 휘발유 5만원을 주유하면 세금이 무려 3만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 유가는 하락한 반면 유류세와 관세는 인상됨에 따라 소비자가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60~65%가 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29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12월 셋째주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평균 판매가 1,312원 가운데 각종 세금이 790원이나 돼 소비자가 대비 세금 비중이 이미 60%를 넘어섰다.

정유사의 세전 판매가는 402원이나 여기에 교통세와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유류세 777원이 붙고, 다시 유통 마진(120원 안팎)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13원)가 더해져서 세금만 800원 가까이 되는 것. 이는 7,8월 국제 유가 상승으로 휘발유 소비자가 대비 세금 비중이 45%까지 하락했던 것에 비하면 15%포인트 가량 높아진 것이다.

특히 내년에는 정부가 유류세를 10% 인상키로 했고, 관세마저 1%에서 3%로 상승함에 따라 세금 비중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유류세 인상분과 관세 인상분을 합쳐 모두 93원의 인상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12월 셋째주 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휘발유 세전 판매가 402원에 유류세가 777원에서 870원으로 커진다. 여기에 유통 마진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까지 합해지면 소비자판매가는 1,400원대로 뛴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에서 각종 세금(유류세+유통 단계 부가가치세)이 차지하는 비중도 63%로 올라간다.

국제 유가와 환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 최근의 추세가 2,3주 후 국내 휘발유 가격에 반영될 경우 유류세 비중은 더 커지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석유 제품 소비가 감소하고 있어 세금 비중마저 커 질 경우 소비자 저항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일근 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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