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의없이 인감날인 인정
배우 신은경이 전(前) 남편의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부장판사 김영혜)는 28일 "㈜케이엠컬쳐가 신은경과 신은경의 전 남편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케이엠컬쳐에 2억9,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신은경은 이에 대해 보증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케이엠컬쳐가 2006년 11월 김씨와 맺은 계약에 따라 2억9,000만원을 반환하라고 청구했고 김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에 따라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신은경이 연대보증을 해 전 남편과 함께 돈을 갚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계약서에 신은경이 인감도장이 찍혀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증인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김씨가 신은경의 허락 없이 도장을 가져가 인감증명을 발급 받고 날인한 점이 인정된다. 신은경이 연대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현아 기자 lalala@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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