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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발전기금으로 임직원 배불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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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발전기금으로 임직원 배불리기

입력
2008.12.29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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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국립A대는 지난해 1월부터 학교 재원인 발전기금 가운데 매달 500만원을 기금 이사장인 총장에게 지급하고 있다. 기금 조성을 위한 대내ㆍ외 협력과 홍보 강화가 명목이지만 2년이 지나도록 영수증을 정산하거나 사용 내역을 평가하는 절차는 없다.

국립B대는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 2006년부터 2년간 발전기금 이사장과 임원들에게 5,7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지급했지만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는 확인하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서울대 부산대 제주대 등 전국 6개 국립대의 발전기금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 도서관 설립 등 교육ㆍ연구활동과 장학금 지급을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에 사용돼야 할 대학발전기금이 총장 등 재단 임원의 급여를 보조하는데 부당하게 전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기금 운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데다 총장, 교무처장 등 대학의 주요 보직 교수들이 발전기금의 운영을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예산 편성이나 집행, 사후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발전기금이 학교 직원들의 외유나 복지에 사용되는 경우도 많았다. C대학은 2004년 발전기금 예산 4,400만원을 들여 능력개발 명목으로 직원들을 방학 동안 중국, 호주 등에 여행을 보냈다. D대학은 직원들이 휴가 때 이용하는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는 데 발전기금을 사용했다.

국립대 발전기금은 2005년 4,564억원, 2006년 4,822억원, 2007년 5,323억원으로 매년 증가해 대학 재정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았지만 일부 대학 임ㆍ직원들의 제 몫 챙기기로 기부자의 뜻을 왜곡시키는 등 본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총장, 보직 교수 등 대학발전기금재단의 특정 임원에게 수당 형태로 월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하는 한편 발전기금 목적 외 사용 금지, 기금의 목적사업별 회계처리, 재단 이사회의 외부인사 선임 의무화, 대학 홈페이지에 기금 결산 서류 공개 등 개선책을 제시했다.

권익위는 "기금을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국립대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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